법률정보
학폭무고죄는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허위 학교폭력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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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T. 070-7510-1118
김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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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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