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가해자란 어떤 학생인가요?
- 2.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유형은
- - 신체폭력 행위는?
- - 언어폭력 행위는?
- - 금품갈취 행위는?
- - 강요 행위는?
- - 따돌림 행위는?
- - 성폭력 행위는?
- - 사이버폭력 행위는?
- 3. 학교폭력가해자 | 불이익은?
- -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 -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나요?
- 4.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 방법은?
1.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이 글을 클릭하셨을텐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란 어떤 학생인가요?
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을 주동하지 않고 그에 가담하기만 해도 가해자로 분류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형사 처벌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신체 폭력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언어 폭력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금품갈취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강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따돌림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성폭력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가해자 | 불이익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 요소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를 거치면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학폭징계처분 생기부 기록 기간은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호 :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 학교 내 봉사
4호 : 학교 외 사회봉사
5호 :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학교폭력가해자는 징계 처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대표 행위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나요?
학교폭력가해자는 징계 처분, 형사 처벌에 더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정신,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부모에게 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지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때도 있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나면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1호에서 9호로 나뉘며 교내, 사회봉사, 서면 사과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도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요청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날로부터 90일 내에 각 시도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해 부적절한 처분이 지속되면 미래에 중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함을 피력하고,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