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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학폭위 구성, 심의과정, 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란arrow_line
    • -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 구성
  • 2.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 소집arrow_line
    • -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 심의
  • 3. 학폭위열리는날 | 실제 절차arrow_line
  • 4. 학폭위열리는날 | 조치arrow_line
    • - 학폭위열리는날 | 분쟁조정
    • - 학폭위열리는날 | 불복
  • 5. 학폭위열리는날 | 변호사 조력arrow_line

1.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란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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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 구성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1/3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되는데요,

구성 위원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관할하는 지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2.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 소집

학폭위는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거나, 학교장, 피해학생 및 학부모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았을 때,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았을 때 소집됩니다.

학폭위열리는날과 열리는 장소,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결과는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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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 심의

학폭위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 건의사항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3. 학폭위열리는날 | 실제 절차

학폭위열리는날 이전에 학폭위 참석 안내 통지서를 받게 될텐데요, 통지서를 받은 뒤 학폭위열리는날 안내 받은 장소에 도착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해서 조사받게 됩니다.

가해학생은 통상 30분 이상 대기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편안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격려를 해주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동행을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장에 들어가면 위원들 앞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회의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모두 녹음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진술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시스템을 통해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퇴정을 하고 약 1주일뒤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 학폭위열리는날 | 조치

학폭위열리는날 이후로 가해학생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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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 분쟁조정

조치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학폭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기에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치고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당사자와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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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 불복

학폭위열리는날 이후 받게 된 조치에 분쟁조정을 거쳤는데도 불복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조력해 원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학폭위열리는날 | 변호사 조력

학폭위열리는날 변호사 조력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을 통보 받았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남아 장래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열리는날을 통보 받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관련 구성원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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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T. 070-7510-1820

나은정변호사님

나은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T. 070-75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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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 위원

T. 070-522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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