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 - 처벌 받으면 불이익은?
- 2. 학교폭력처벌 종류는?
- - 형사 처벌은?
- 3. 학교폭력처벌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심판 청구 방법은?
- - 행정심판 대상은?
- - 행정심판 절차는?
- 4.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 - 행정소송 절차는?
- 5. 학교폭력처벌에 조력 필요하다면?
1. 학교폭력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처벌은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처벌은 징계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학생의 보호 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조치입니다.
만일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의 신고, 고소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받으면 불이익은?
학교폭력처벌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형사 처벌은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래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학 입시 뿐 아니라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가 따릅니다.
학교폭력처벌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 및 절차를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폭력처벌 종류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폭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위 기준을 통해 내려지는 징계 종류와 형사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 종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봉사와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처분
학교 내 봉사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학교내 혹은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나 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형사 처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징계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행위가 범법 행위일 경우 형법 등에 따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3. 학교폭력처벌에 불복하고 싶을 때, 행정심판 청구 방법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그 정당성 및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피해자가 학교 측의 대응에 불만을 가질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 징계(전학, 퇴학 등)나 보호조치(상담, 특별교육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교·교육청 | 학교나 교육청의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절차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서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② 답변서 송달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기일 안내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
④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 심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⑤ 재결서 송부 : 재결서는 재결 일로부터 약 1~2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② 처분 변경 :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처분 유지 :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행정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절차
② 답변서 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③ 심리 진행 : 쟁점 정리를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④ 판결 선고 : 재판부 판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됩니다.
▶행정소송 결과
② 처분 변경 :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처분 유지 :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처벌에 조력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운영하여 교육 기관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재 및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을 받은 가해학생이라면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피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에게 좀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대륜은 이에 더해 학교폭력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기에 학교폭력 사안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