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년보호재판이란?
-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 2.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 - 송치, 통고 단계
- - 조사 단계
- - 심리 단계
- - 처분 결정
- 3.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 -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 4. 소년보호재판 항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 5.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필요성은?
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이란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그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이 향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치, 통고 단계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합니다.
송치란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을 다른 관공서에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로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의 송치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통고 제도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게 되면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 바로 통고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
소년보호재판 전, 접수된 사건은 조사 단계로 넘어가며, 소년의 생활환경과 행동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활동은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판사는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임시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소년을 보호자, 시설, 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라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리 단계
조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년의 의견을 듣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아래 순서에 따라 심리합니다.
1. 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2. 불리한 진술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합니다.
3. 소년의 비행에 대해 알려주고 소년의 변명이나 설명을 듣습니다.
4. 비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합니다.
5.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관련된 사실을 심리합니다.
6. 조사관과 보조인이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7. 소년부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 송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 결정
소년보호재판의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검사 송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10가지 보호처분 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아래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6개월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소년보호재판에서 4호, 5호 처분을 받았다면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 시설이나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소년보호재판 항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항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 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단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절차가 따릅니다.
항고가 인용되기란 쉽지 않으나 애초에 6호 미만의 처분을 이끌거나, 항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필요성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소년범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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