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피해자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학교폭력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가해자 처벌
- - 학교폭력 징계 수위는?
- 3.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 -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학교폭력 신고절차
- 4. 학교폭력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 이후
- - '맞폭' 당했다면?
- 5. 학교폭력피해자에게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학교폭력피해자란?
학교폭력피해자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학생을 말하는데요, 학교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전 사회성과 지식을 학습하는 소사회입니다.
아직 학습하는 단계인만큼 이때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성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내/외에서 괴롭힘을 당해 평생을 고통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어른이 되어 본인이 괴롭혔다는 사실조차 잊곤 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피해자의 고통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전달되기에 빠르게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밟아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경남 창원의 여중생 A양이 인근 공원과 야산에서 수차례 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A양은 친구 E양과 자신의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E양을 폭행하고자 하던 B군과 C, D양이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에게 E양을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양이 말은 전해주겠으나 E양이 나갈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하자 B군은 “너도 같이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네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이에 A양이 E양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B군과 C, D양은 A양을 폭행해 전치 3주 진단과 정신과 진료 소견을 받게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가해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 학교폭력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가해자 처벌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가벼운 비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면 1호부터 3호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며 3호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잘못의 무게가 무겁지만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면 대부분이 보호관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한 사실이 있다면 8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8호는 한 달 이내의 송치 처분이지만 10호는 2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만일 학교폭력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고 학교폭력 행위 수위가 높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수위는?
학교폭력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 학폭위를 소집해 가해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그 점수에 따라 아래 수위의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점수 | 징계 종류 | 징계 내용 |
1~3점 | 1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
행위에 따라 판단 | 2호 처분 | 피해학생,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
4~6점 | 3호 처분 | 교내봉사 |
7~9점 | 4호 처분 | 사회봉사 |
행위에 따라 판단 | 5호 처분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12점 | 6호 처분 | 출석정지 |
13~15점 | 7호 처분 | 학급교체 |
16~20점 | 8호 처분 | 전학 |
16~20점 | 9호 처분 | 퇴학 |
3.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학교폭력피해자 사안이 공론화됐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는 게 우선입니다.
협박성 문자나 전화가 있었다면 그 내역과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됐을 때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사실여부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담임교사, 학교장,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을 접수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련 학생과의 면담, 주변 학생 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고 명백한 피해 및 가해사실이 가려지게 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한다면, 또는 사안조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관련 학생 또는 관련 학생 학부모의 갈등이 지속되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폭력피해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피해자는 의지할 곳이 부모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안심 시켜주고, 학교생활에서 아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상당수가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반복적인 피해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장기적, 정서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신건강 전문의의 의견을 따르고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륜의 학교폭력피해자 조력 사례를 확인하신 뒤, 학교폭력피해자가 된 내 아이를 위해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맞폭' 당했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폭이란 말 그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폭을 당한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일한, 혹은 더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본 법인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주변인 진술, CCTV영상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 조력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로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폭력피해자에게 대륜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피해자에게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폭위 대응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며 학폭위에 동행합니다.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증거조사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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