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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2, 7호 처분] 폭행 당해 코뼈 골절 당한 피해자 조력한 사례

학교폭력가해자에 심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던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는 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나?arrow_line
    • - 피해자 코뼈 부러질 정도로 큰 피해…학교폭력가해자 무거운 처분 받기를 희망
  • 2. 학교폭력가해자 폭력으로 인해 피해 극심한 피해자arrow_line
  • 3. 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법령은arrow_line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가해자 처분 수위
    • - 학교폭력피해자 보호조치는?
  • 4. 학폭위, 학교폭력가해자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arrow_line

1. 학교폭력가해자는 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해자가 피해자인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혔던 것인데요.

급기야 학교폭력가해자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코뼈를 골절시켰습니다.

h3 img피해자 코뼈 부러질 정도로 큰 피해…학교폭력가해자 무거운 처분 받기를 희망

학교폭력가해자의 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에도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의뢰인을 학폭위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의뢰인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올려 자신을 가격했다는 것인데요.

자기 보호를 위해 손을 들어올렸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대륜에서는 이 점을 강조해 가해자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도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폭력으로 인해 피해 극심한 피해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가해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 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학교폭력가해자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어야 했음

■ 가해자는 반성없이 피해자를 학폭위에 맞 신고하였음

3. 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법령은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수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h3 img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가해자 처분 수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h3 img학교폭력피해자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학폭위, 학교폭력가해자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각각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급교체(7호)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성 없는 가해자는 의뢰인에 맞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대륜을 찾아주신 결과, 사건 발생 경위·피해 상황 등을 학폭위에 밝혀 누명을 벗고 학교폭력가해자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2, 7호 처분] 폭행 당해 코뼈 골절 당한 피해자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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