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처분 현황은?
- - 학폭위가 무엇이가요?
- 2. 학폭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 -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합니다.
- -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 -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 3. 학폭위처분 기준은?
-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궁금합니다.
- 4. 학폭위처분 받을 위기에서 대응 방법은?
- - 자주 묻는 질문
1. 학폭위처분 현황은?

학폭위처분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24년,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경우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돼 대학 진학, 취업 등 장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의를 거칠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고려해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호, 2호, 3호, 7호 처분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4호, 5호, 6호 처분의 경우 ‘출결상황’에, 8호, 9호 처분의 경우 ‘인적, 학적 사항’란에 기록되던 처분이 개정 이후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재돼 모든 학교폭력 처분을 일원화해 기록하게 됐습니다.
학폭위가 무엇이가요?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됩니다.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부터 학폭위 처분의 절차와 조치 사항, 대응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학폭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학폭위처분이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 또는 목격자가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 교사는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 측에서는 가해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며, 성폭력 사안일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또는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사안에 대해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학생 및 학급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SNS, 문자메시지, 피해 증명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및 가해 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담기구는 사안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심의를 거칩니다.
전담기구는 연초에 만들어지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에 지속성이 없었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학폭위를 개최하게 되며,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한다면 개최됩니다.
만일 학교장 자체 해결 결정이 내려졌다면 추후 같은 사안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청 담당자, 교육 공무원, 관할구역 학부모,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푝위는 학교장의 요청 이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를 매겨 그 점수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또는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에 따라 조치가 가중/경감 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처분 기준은?
학폭위처분에는 판정 점수에 따른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판정 점수는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0점~4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판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 5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궁금합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매겨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조치 | 조치 내용 | 점수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필요한 경우 |
3호 | 교내봉사 | 4~6점 |
4호 | 사회봉사 | 7~9점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필요한 경우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8호 | 전학 | 16~20점 |
9호 | 퇴학 처분 | 16~20점 |
각 처분에 따른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할 경우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4. 사회봉사: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6. 출석정지: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합니다.
7. 학급 교체: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학급을 교체하여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격리합니다.
8. 전학: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여 전학한 이후에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됩니다.
9. 퇴학: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게 됩니다.
4. 학폭위처분 받을 위기에서 대응 방법은?

학폭위처분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호부터 3호 조치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급적 1호에서 3호 사이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과 대면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 대행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피해 학생이 학폭위 외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학폭위 처분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학교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협업해 한 번의 선임으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학폭위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행정변호사와 협업해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하여 학폭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처분으로 9호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취업을 못할까 걱정입니다. 9호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쯤 생기부에서 이 기록이 삭제될까요?
학폭위처분으로 9호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록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학폭위 절차에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당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피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별도의 절차이기에 학폭위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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