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 - 소년범이란 무엇인가요?
- 2. 촉법소년보호처분 종류는?
- - 1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 - 2호 처분, 수강명령
-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 4, 5호 처분, 보호관찰
- - 6, 7호 처분, 시설 감호위탁
- - 8, 9,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 3.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 4. 촉법소년보호처분 받을 위기라면 대응방법은?
1.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 중 하나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범이란 무엇인가요?
소년범이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성인이 되지 않은 범죄자를 말합니다.
소년범은 크게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나뉘어지는데,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른 책임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우범소년 해당 사유
② 정당한 사유없이 가출하는 자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
2. 촉법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분류되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조사를 받고 소년과 보호자 등을 심문합니다.
그 이후 심리 단계에서 형사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강한 처분이며, 6호부터 10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 아닌 외부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1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감호위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호위탁이란 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이릅니다.
기한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촉법소년의 범행 성격에 맞게 그에 따른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 받게 됩니다.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요양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부과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5호 처분,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보호자가 아닌 보호관찰관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호의 경우 1년 이내의 단기 보호관찰, 5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만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7호 처분, 시설 감호위탁
시설 감호위탁은 보호자가 아닌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6호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7호의 경우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호위탁됩니다.
시설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만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9,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으로 송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8호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8호, 9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만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을 때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특히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6호~10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계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도 이를 이수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로 보내지는 6호~10호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낙인이 찍힌다면 추후 학교생활이나 생활기록부 작성에서도 차별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촉법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곧장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촉법소년보호처분 받을 위기라면 대응방법은?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려면 어떤 처분이 필요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보호 능력,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고,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촉법소년 사안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증거조사그룹이 협업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보호처분을 방어하고 추후 아이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