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 유형은?
- 2. 학교폭력공소시효, 신고 방법은?
- - 학교폭력 신고 두렵다면
- 3. 학교폭력공소시효는?
- - 관련 판례 살펴보기
- 4. 학교폭력공소시효 헷갈린다면?
1.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공소시효를 알아보기에 앞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범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에서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공소시효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없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폭력
목을 조르는 행위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행위
신체 부위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
▶언어폭력
험담하거나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
모욕하거나 약점을 들춰 괴롭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허위 사실 등을 사이버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수치심을 주는 행위
▶따돌림
말을 걸어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이 외에도 금품 갈취, 유인, 강요, 성폭력 등이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됩니다.
2. 학교폭력공소시효, 신고 방법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지옥 같은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 학교 홈페이지,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구두, 이메일,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두렵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또,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또는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신고를 망설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학교폭력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학교폭력으로 장기간 고통 받고 졸업 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될텐데요, 학교폭력은 신고 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기에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 즉 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인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유형에 해당되는 범죄 공소시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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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살펴보기
학교폭력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구지법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고등학교 재학 중 처분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해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학교폭력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고 및 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공소시효가 규정된 바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해 많은 연예인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공소시효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그 내용은 학교폭력 중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당한 날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했다면 학교폭력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학교폭력공소시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졸업했다고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시고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학교폭력공소시효 헷갈린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바 있는데 공소시효가 헷갈리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검토하며 의뢰인이 신고 절차를 밟아 확실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면 좋으나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륜은 증거조사그룹이 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며, 경호그룹에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이후 따를 수 있는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검토해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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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공소시효가 헷갈리거나,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에 동행이 필요한 의뢰인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