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절도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청소년절도 성립 요건은?
- - 단순절도죄 성립 요건
- - 특수절도죄 성립 요건
- 3. 청소년절도 처벌 수위는?
- - 형사 처벌 수위는요?
- -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4. 청소년절도 처벌 방어한 사례가 있나요?
- 5. 청소년절도로 처벌 위기라면?
1. 청소년절도란?
청소년절도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로 보통 중, 고등학생을 이르는 청소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며 그 처벌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잦은 생활용품 판매점, 무인점포 등 업체에서 청소년절도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도난 발생 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으며, 이에 제주 동부서는 도난 사례가 발생한 업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 지난 2024년 충남 보령경찰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식료품을 훔친 청소년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45만 원 상당의 오락기를 훔치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여행 경비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며 청소년절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절도 성립 요건은?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되며, 길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단순절도죄보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혼자 절도하기보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되는 경우, 흉기 등을 소지하여 벌인 절도 행위입니다.
단순절도죄 성립 요건
단순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더라도 몰래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경우 등 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취
특수절도죄 성립 요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야간 건조물 침입
건조물을 손괴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아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흉기 사용
여기서 흉기는 총, 칼을 비롯해 깨진 유리병 등 재판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물건이라면 성립됩니다.
▶2인 이상 합동
2인이 모두 직접적인 절취 행위를 하지 않고 1인은 망을 봤더라도 특수절도죄에 해당됩니다.
3. 청소년절도 처벌 수위는?
청소년절도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요?
청소년절도범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청소년 절도는 주로 공동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청소년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절단기, 가위, 망치 등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됩니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하였거나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청소년절도 혐의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4호: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최장 6개월)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4. 청소년절도 처벌 방어한 사례가 있나요?

청소년절도 처벌 위기에서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길을 가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오토바이를 절도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A씨를 곧장 고소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 합의 대행에 나섰고, A씨 역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청소년절도로 처벌 위기라면?

청소년절도는 추후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도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많은 분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본 법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은 학교폭력 뿐 아니라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구성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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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와 상황 판단 등을 혼자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