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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학폭위 구성, 심의과정, 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arrow_line
    • - 학폭위 구성원은?
  • 2. 학폭위열리는날 기준은?arrow_line
    • - 학폭위 심의 내용은?
  • 3. 학폭위열리는날 실제 절차는?arrow_line
    • - 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조사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 4. 학폭위열리는날 거쳤다면 조치는?arrow_line
    • - 분쟁조정 방법은?
    • - 학폭위 결과 불복하는 방법은?
  • 5. 학폭위열리는날 전문변호사 필요성은?arrow_line

1.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학폭위열리는날은 말 그대로 이 학폭위의 심의가 진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h3 img학폭위 구성원은?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1/3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되는데요,

구성 위원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관할하는 지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2. 학폭위열리는날 기준은?

학폭위열리는날-절차

학폭위가 어떤 경우 열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¼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보고 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협박 또는 보복했다는 사실을 신고,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폭위열리는날과 열리는 장소,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는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h3 img학폭위 심의 내용은?

학폭위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 건의사항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3. 학폭위열리는날 실제 절차는?

학폭위열리는날에는 어떤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조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 및 목격자 등이 학교폭력담당교사, 담임교사,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에 그 사실을 신고 합니다.

학교폭력담당교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보호, 접촉 및 보복 행위금지 등의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사안조사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각 당사자 면담조사 및 학급 설문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사안조사가 끝나면 연초에 만들어진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이뤄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를 논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결론이 내려지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주 이상 신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었거나 그 피해가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h3 img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이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지면 학폭위 참석 안내 통지서를 받게 될텐데요, 통지서에서 안내 받은 장소에 도착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해서 조사 받게 됩니다.

가해학생은 통상 30분 이상 대기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편안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격려를 해주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전문변호사와동행을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장에 들어가면 위원들 앞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회의장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모두 녹음됩니다.

긴장하지 않고 진술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조사시스템을 통해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퇴정을 하고 약 1주일 뒤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4. 학폭위열리는날 거쳤다면 조치는?

학폭위열리는날 이후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h3 img분쟁조정 방법은?

조치를 받으면 그 내용이 🔗학폭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기에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치고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당사자와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인적사항 및 분쟁조정 신청 사유를 담은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이 조정을 거부했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고소했거나,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h3 img학폭위 결과 불복하는 방법은?

학폭위열리는날 이후 받게 된 조치에 분쟁조정을 거쳤는데도 불복할 수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 심리기일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 받게 되는데 이 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이 원고,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답변서 제출 및 증거조사,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5. 학폭위열리는날 전문변호사 필요성은?

학폭위열리는날-변호사

학폭위열리는날을 통보 받았다면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남아 장래까지 위협 받을 수 있기에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폭위가 열리기 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변호사는 학폭위열리는날 동행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전문변호사가 답변을 대신해줄 수는 없으나 진술을 정정해줄 수 있기에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이후 파생되는 민사, 행정, 형사 사건 일체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인은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에 학폭위열리는날을 앞두고 있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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