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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공갈

학교폭력공갈, 학교폭력소년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려준 '학교폭력 공갈' 소년원 가게 될까요?

2023.02.28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학교에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친구를 욕설·조롱·비웃음 등으로 괴롭힌다면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span>에 해당합니다.   ■ 만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친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폭력에 해당</span>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언어폭력의 예시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학교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폭력의 일종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span>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세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요청</span>을 하세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해야 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span>을 받을 수 있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span>을 할 거예요. -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상담 등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언어폭력으로 힘든 경우 참지 말고,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 언어폭력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span>을 말합니다. 행위 및 상황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명예훼손죄·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span>하는 범죄입니다. -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span>했을 때 인정됩니다.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span>을 말합니다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언어폭력, 학교폭력,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수원법무법인이 전한 무심코 내뱉은 욕설도 엄연한 '학교폭력'!

2023.02.28

## 학생보호인력 배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span>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span>  1.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span>에 해당하는 사람</span> 2.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span>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span>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span>할 수 있습니다. - 학생보호인력의 신원 확인을 위해,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span>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국가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span>을 둘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span>해야 합니다    ■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 예방활동</span>  2.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span>  3.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span>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업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span>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비밀의 구체적인 범위</spa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span>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span> 3. 그 밖에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span>  ■ 만약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span>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학생보호인력, 비밀누설금지

수원법률사무소가 확인한 학교전담경찰관, 누구나 될 수 있나요?

2023.02.28

## 상담실, 모든 학교에 의무설치 ###### ■ 모든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상담실에선 무엇을 하나요? ###### ■ 상담실에서는 학교폭력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징후를  예방차원에서 파악합니다. <br> ###### ■  피해학생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br> ###### ■ 가해학생의 징후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학교폭력, 상담실, 가해학생, 피해학생

수원로펌이 답한 학교폭력 상담실 '모든 학교'에 있나요?

2023.02.23

##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절차 ##### ■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3.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분쟁조정, 학교폭력, 손해배상

수원로펌에서 말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는?

2023.02.23

##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수원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유일한 예방책, 학교폭력 예방교육

2023.02.22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수원법률상담으로 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될까?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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