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허위신고란?
- - 학폭이란?
- - 학폭무고죄와의 차이는?
- 2. 학폭허위신고 당했다면?
- - 맞신고 절차는?
- - 맞신고 이후 절차는?
- 3. 학폭허위신고 수사기관에 했다면?
- - 형사 고소 절차는?
- - 손해배상 청구는?
- 4. 학폭허위신고로 고통 받고 있다면?
1. 학폭허위신고란?
학폭허위신고란 신고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그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학폭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폭허위신고를 당하게 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기에 학교내 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징계위원회가 회부되는 경우 학폭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기에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학폭허위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이란?
학폭허위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기 전에 학폭이란 학교폭력의 줄임말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모욕 등을 해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폭무고죄와의 차이는?
학폭허위신고는 학폭무고죄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되는데요, 학폭허위신고는 형사처분이 아닌 학폭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학폭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학폭무고죄는 무고죄를 저지른 학생이 상대방을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에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학폭허위신고 당했다면?
학폭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맞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학폭허위신고’가 학폭 유형이라고 규정돼있지 않기에 맞신고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허위신고를 당했다면 맞신고를 할 수 있는건데요, 만일 학폭허위신고를 한 학생이 자신이 실제로 가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학폭의 고의가 없는 것이기에 맞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신고학생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 학폭허위신고 맞신고가 가능합니다.
맞신고 절차는?
학폭허위신고를 당해 맞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절차가 궁금하실텐데요,
교사, 학교 홈페이지,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면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안이 보고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후 심리 절차를 거쳐 학폭허위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허위로 신고를 한 학생에게 학폭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맞신고 이후 절차는?
맞신고를 통해 학폭허위신고 사실이 인정되면 허위로 신고를 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는데요,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학폭허위신고 수사기관에 했다면?
2025년 2월 1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고생 A양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은 같은 학교 남고생 B군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바 있는데요, A양은 당시 증거 자료로 B군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해당 파일은 다른 남학생을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제작한 음성이었고, 이를 알게 된 B군이 학폭무고죄로 A양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고학생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 그 학생을 학폭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는 신고, 고소로 시작되는데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거쳐 피의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재판부로 기소됩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며,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학폭무고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는데요, 학폭무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며 이후 답변서 송달, 변론 기일, 판결 선고를 거쳐 배상 받게 됩니다.
4. 학폭허위신고로 고통 받고 있다면?

학폭허위신고 당했을 때 맞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최근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수십명이 학폭허위신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 6학년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학폭허위신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학폭허위신고로 학폭 가해자로 몰리며 분리 조치를 당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폭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뿐 아니라 분리 조치, 조사 절차 등 부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면 앞서 살펴봤듯 학폭허위신고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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