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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로펌이 답한 학교폭력 상담실 '모든 학교'에 있나요?

2023.02.23

## 상담실, 모든 학교에 의무설치 ###### ■ 모든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상담실에선 무엇을 하나요? ###### ■ 상담실에서는 학교폭력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징후를  예방차원에서 파악합니다. <br> ###### ■  피해학생 징후 -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 작은 자극에 쉽게 놀란다. <br> ###### ■ 가해학생의 징후  - 부모와 대화가 적고,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 친구관계를 중요시하며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위협감을 조성한다.  -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  - SNS상에 타인을 비하,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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