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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로펌에서 말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는?

2023.02.23

##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절차 ##### ■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3.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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