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고검색
로고
학폭맞신고

학폭맞신고

대전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학폭 맞신고' 유리한 결과로 해결하려면?

2023.03.09

학폭위처분 출석정

학폭위처분, 출석정지

대전법무법인이 알려준 학폭위 처분, 출석정지 막막하다면?

2023.03.08

초등학생학폭위

초등학생학폭위, 강제전학

대전법률사무소가 안내한 초등학생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은?

2023.03.07

학폭행정소송

학폭행정소송, 학폭이의제기

대전로펌이 말한 학폭 '행정소송' 이의제기 절차는?

2023.03.07

학교폭력성폭력 소년법10호

학교폭력성폭력, 소년법10호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학교폭력 성폭력' 소년법 10호 처분은?

2023.03.07

학폭쌍방 보호처분

학폭 쌍방, 보호처분

대전법률상담 중 학폭 쌍방 보호처분 절차 대응은?

2023.03.06

학폭경찰신고

학폭경찰신고

울산변호사상담 중 가정한 학폭 경찰신고 재판상황은?

2023.03.06

학교폭력가해자 카톡왕따

학교폭력 가해자, 카톡 왕따

울산법무법인이 설명한 '카톡왕따' 가해자 처벌됩니다

2023.03.06

학부모의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울산법률사무소가 정리한 학폭위 학부모 의견서 효력은?

2023.03.05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

울산로펌이 안내한 '학폭 상해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3.03.02

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피해자 미성년자손해배상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손해배상, 미성년자손해배상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학폭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2023.03.02

## 학교폭력 발생했다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span>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span>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span>됩니다.  ##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는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span>할 수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span>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span style='background-color:#dcffe4'>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span> 2.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span>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장, 피해학생, 가해학생

울산법률상담 사례,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나요?

2023.03.0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