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3.06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욕설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SNS에서 괴롭힘을 하는 것도 학폭에 해당합니다. 사이버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울산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사이버불링 카톡 왕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처분을 받는 행위이며 잘못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피해가 크다면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연령으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NS에서 모욕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쉽게 성립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잘 합의한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범죄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처벌됩니다. 실제 유포까지 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성사진과 영상
허위로 사진을 합성하고 제작하여 특정학생인 마냥 유포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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