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학교폭력신고절차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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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변관훈
수석변호사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이의석
책임변호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T. 070-5221-2387
박세훈
T. 070-7510-2018
김해린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
T. 070-5221-0865
박경옥
T. 070-5117-2950
김지화
청소년지도사 자격 보유
T. 070-522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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