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학교폭력처벌 대상인 학교폭력행위는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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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T. 070-5221-0865
손수연
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
T. 070-7510-1118
안승진
서울북부지검 검사,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2016
서봉하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755
최성호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곽소영
수석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 위원
T. 070-5221-2805
김동진
T. 070-75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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