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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위에 가담한 가해 학생을 뜻합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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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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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T. 070-52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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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
T. 070-7510-1118
최성호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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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정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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