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통영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통영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통영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사항
- - 통영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
- - 통영학교폭력변호사,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
- 3. 통영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조치없음
- - 통영학교폭력변호사의 사건 체크
1. 통영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통영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돌린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대응하고자 통영사무소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영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통영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반 친구들과 급식실에 모여 한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웃으라고 말했다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통영사무소를 찾아와 학교폭력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통영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통영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사항
통영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통영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신고 내용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보다는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영학교폭력변호사,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
피해자는 점심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다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 폭력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통영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조치없음
통영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영사무소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통영학교폭력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통영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통영학교폭력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