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학폭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
- 2. 의정부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는
- - 보호처분이란?
- 3. 의정부학폭변호사의 조력 전략은
- - 피해자 특정성이 없음을 주장
- -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 4. 정부학폭변호사 조력 통해 불처분 결정 방어
1. 의정부학폭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내용

의정부학폭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평범한 중학생으로 주말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좁은 길에서 지나가던 일행과 부딪혀 사과했으나 상대방은 화가 나 똑바로 눈을 뜨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의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욕을 하게 되었고 이 욕설을 들은 상대방은 자신한테 한 것이냐며 의뢰인의 아이를 모욕죄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 경찰 수사를 마친 의뢰인의 아이는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에 처벌을 막기 위해 의정부학폭변호사를 찾아와 철저한 대응과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의정부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모욕죄
의정부학폭변호사의 의뢰인 아이의 사건처럼,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해서 사회적 평가에 흠을 내는 행위를 하여 처벌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철저한 변론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수위는

소년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이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
형법 9조에는 만 14세(형사미성년자)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정한 이유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형사미성년자는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각 범죄에 맞게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위해 처벌 대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본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 심리 후 형사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 등이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시 3년 이내 군무원 임용이나 사관생도 입학 등 선발 과정에서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정부학폭변호사의 조력 전략은
의정부학폭변호사는 철저한 사건 검토 끝에 불처분 결정을 받아낼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없음을 주장
의정부학폭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이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 점을 이유로 들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임과 동시에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록 의뢰인의 아이가 했던 표현은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말이긴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의정부학폭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니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행인들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증거수집·조사그룹과 협업해 당시 공원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아이 단 둘만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원이 의뢰인의 아이가 발언한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로써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의 아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정부학폭변호사 조력 통해 불처분 결정 방어
의정부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아이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 제29조 1항을 적용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불처분 결정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마치 성인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려 보호처분을 받게 될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첫 경찰 수사 단계 당시 더 일찍부터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그룹은 소년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과 동향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의뢰인 사건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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