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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330 | 2023-08-17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해 가해학생 입장에 연루된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어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폭징계처분은 1호부터 9호로 나뉘며, 교내, 사회봉사, 서면 사과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호 : 서면사과
2호 : 피해 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 학교 내 봉사
4호 : 학교 외 사회봉사
5호 : 전문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만약 1호에서 3호 처분이 아닌, 4호 처분 이상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관련 자료가 남게 됩니다.
더불어 가해학생의 처분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학생 측에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도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처음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소대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날카롭고 차별화된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순천변호사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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