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474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질문자님의 자녀분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폭위가 열려 징계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아직 학폭위 절차가 진행 상태에 있기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 9호 퇴학처분까지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고의성, 합의 유무 등을 고려해 가해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4호 이상을 받을시 생기부 기록이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학생 측에서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할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민형사소송 방어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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