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73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 입니다.
자녀분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가족분들도 걱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학폭위가 개최되었으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조치가 되지 않고 2차 가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형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피해학생 측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기에, 또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료 기록서, 의사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결심하신 순간부터 학교폭력 관련 재판 경력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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