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405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나 피해를 유발하게 하는 행동도 포함되는데요.
피해를 당했다면 교내에 직접 학교폭력 신고 하여 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측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0에 가깝기에,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를 끼치는 것 만으로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 속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폭위 징계처분이 결정되고 있으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건이 기록될 수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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