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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신고

조회수 64,405 | 2024-01-22

학교폭력변호사님 제 친구(A)가 어떤 친구(B)에게 계속 선을 넘는 장난을 들었고, B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먄' 정도로 사과하며 넘어가고 장난은 계속 되었습니다. B가 A를 때려서 피멍이 든 적도 있고, B는 주변 지인들에게 A에 대한 뒷담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A가 힘들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신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나 피해를 유발하게 하는 행동도 포함되는데요.

피해를 당했다면 교내에 직접 학교폭력 신고 하여 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측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0에 가깝기에,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를 끼치는 것 만으로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 속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폭위 징계처분이 결정되고 있으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건이 기록될 수 있어 학교폭력변호사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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