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067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제 3자가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장소 혹은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상대방이 꺼내어 모든 사람들이 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인데 문제가 될 것이 있냐라고 생각해도,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있어 고소성립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비난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내역들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야만 법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상대방에게 내려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올 수 있으니 반드시 법리적 지식을 갖춘 부산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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