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167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셔서 현재 학폭위 징계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상대 학생측이 더 많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입장이 되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상대측에서는 민사적으로 소송까지 걸어올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온라인 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꾸준히 받으시고 계셨기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상대측의 주장에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트라우마로 될 수 있는 정신적 괴롭힘은 학교폭력 범주안에 속하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소송이기에 명확한 증거 확보를 했다고 해도 판결은 어떤 결과로 끝날지 모르기에,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셔서 맞춤형 대응책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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