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645 | 2024-0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조카분께서 학교폭력고소 청구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측에서 이전 학폭위 결과에 부당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소송을 내신 것 같은데요.
만일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4호처분 이상이고, 별도의 고소로 민형사처벌까지 내려지게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하며, 근거있는 입장으로 소명을 하여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절차상 위법의 문제 등이 있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기에,
예측 불가능한 재판 과정에서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확실한 대비책 마련하셔야만 억울하게 민형사사건에 연루되시는 상황을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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