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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56,388 | 2023-03-09

고등학교 2학년 자녀 한명이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폭위가 열린다네요. 직접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았고 그냥 카톡으로 프사 캡쳐해서 단톡에서 놀렸다네요. 이런것도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신체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도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등교 거부를 할 정도로 대인관계에 있어 충격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만약 학폭위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학교폭력처벌 기준과 성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빠른 도움 원합니다.
A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성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괴롭힘 정황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SNS,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인 말 혹은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저질렀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 이외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학교 자체해결을 통해 학폭 문제를 처리했다면, 현재는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처분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의 점수를 환산해 학교폭력 처벌기준을 선정합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최대 9호 퇴학처분을 받기도 하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가해측일 경우 더더욱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자녀가 연루되어 있어 처벌 받을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청소년 학폭의 모든 사건에 있어 특화되어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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