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032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아끼시는 조카분께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셨다니 많이 분하시고 속상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에 대한 형식적인 해결방법이기에, 4호 이상 사회봉사 징계 처분결과가 나오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삭제되는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랑 폭행민사소송 진행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시며,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성인들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원 등 실형으로 구속이 가능하기에, 상대측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폭력민사소송 정당하게 제기하여 병원 치료비부터 향후 정신적 트라우마 유발에 대한 피해까지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기에,
대구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들 부터 먼저 수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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