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131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성인 법정에 기소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앞으로 전과자 조회 시 이름이 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최고 높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폭력가해자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성인 법정으로 기소될 수 있고 이곳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자녀분처럼 성범죄로 인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인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사회에 나가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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