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847 | 2023-1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 증언이나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든 언행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협력을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학교폭력처벌로 전학이나 퇴학 등에 해당하는 8호나 9호 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진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록이 남아서 미래 취직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통해서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대처를 통해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학폭위 처분으로 끝난다거나 소년법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행위 정도나 피해가 심하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바,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형사 범죄자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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