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99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녀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자녀분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구체적인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에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해 학생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가해 학생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SNS 대화를 통해 위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형사 · 학교폭력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