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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84,199 | 2023-12-28

다른반 아이가 자기가 다른아이의 물건을 훔쳐놓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그 아이 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저희아이가 시킨거라고 말한것도 거짓말이라는 증거도 있는데 허위사실명예회\훼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허위사실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녀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자녀분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구체적인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에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해 학생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가해 학생이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SNS 대화를 통해 위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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