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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처방법 알려주세요 (가해자)

조회수 84,128 | 2023-06-07

제 아이가 일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몇명이 방관자로 제 아이를 언급했나보더라고요. 물론 방관한거도 잘못한 일이지만 조사과정에서 꼭 선처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학교폭력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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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처방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학교폭력에 대해 떠올리면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을 비롯하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 심부름, 상해 등도 포함되고 있기에 유의하여 학교폭력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교내 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 처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학폭위 대응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2주 이상 정신 및 신체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서가 없다면 학교 측에서 교장이 임의로 폭력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과는 다르게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소년 재판도 열릴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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