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075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선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교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크게 9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가벼운 처분인 1호를 받게 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도 남지는 않지만 피해 학생이 이를 보관할 경우 가혹행위와 사과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남게 됩니다.
이에 반해, 무거운 처분인 9호는 퇴학입니다.
4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폭력행위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남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처분의 무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함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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