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444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내에 신고한 후, 각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유무와 진술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데요.
내려지는 처분의 경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는데요.
만약 학폭위 처분 결과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여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너무나 과소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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