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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어요

조회수 71,700 | 2023-12-27

제 지인이 같은 학교 선배 4명한테 강제로 노래방에 끌려가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서 조사 후 결과가 나왔는데 가해자 4명이 피해자로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어 이 친구만 처벌을 받았어요 당시 노래방엔 CCTV가 없었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조사 결과에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결정이 되고 선배 4명이 그 친구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이 되었는데 학교폭력가해자로 인정 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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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마 당시 가해자 4명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 측에서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를 제출했거나 질문자님의 지인분 진술이 학교폭력가해자보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만 해 드릴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서 판결선고를 받으셨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검사가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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