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700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마 당시 가해자 4명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상대방 측에서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근거를 제출했거나 질문자님의 지인분 진술이 학교폭력가해자보다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만 해 드릴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서 판결선고를 받으셨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는 검사가 항소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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