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300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학폭변호사 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행동과 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으니, 만일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학교폭력징계 위기라면 울산학폭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혹은 화해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파악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징계를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1~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생기부에 남지 않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즉시 기록에 남게 되고, 9호는 삭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위원회의 이러한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소년법이 적용되어 징역형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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