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039 | 2024-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학폭변호사 입니다.
현 상황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학교폭력이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기리 따돌리거나 물리적 폭행 등을 행하는 것으로, 자녀가 가해자로 놓였을 경우 작은 오해라도 있거나 학폭위 징계 결과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대구학폭변호사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판단력이 흐려질뿐더러, 봐야 하는 사건의 정황에 대해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냉철한 시각으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반성의 여부, 화해 여부 등 다양한 것을 검토하지만 해당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고, 일회성에 그치며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음에 대한 내용은 직접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에만 집중하여 결과를 내었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집행정지를 이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며 처분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행정심판 소송 제기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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