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236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라 방관하더라도 학폭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처벌 경우 학폭위 심사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화해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를 내리는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 학생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확실한 보호를 하고 있기에, 실제 행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1~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7호는 심의를 거쳐 바로 삭제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이니 자녀분께서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폭은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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