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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학폭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있을까요

조회수 8,330 | 2024-04-18

저희 딸이 4명이서 무리지어다니는 애들한테 인스타로 저격당하면서 조리돌림 당했나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딸이 걔네가 그럴때마다 다 캡처하고 어떤식으로 놀렸는지? 세세하게 적어 놨고 무대응으로 대응했나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딸이 아무런 대응도 안하니 저희 딸한테 손찌검까지 했더라고요. 그거 듣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 일산분들 계시면 일산학폭변호사 추천해주실만한 분 있을까요?
A

일산학폭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학폭변호사입니다.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개인정보를 유포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면 사이버 따돌림에 적용되어 일산학폭변호사와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상대에게 욕설하거나 비꼬는 것, 비아냥거리는 것,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비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학폭위 개최 및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해 학생 측의 나이가 10~14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증거나 피해 진술이 불분명하다면 학교장이나 즉결심판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연령이 10세~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진단서와 같은 서류들이 있어야 확실하게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이 부분 명심하셔서 일산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및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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