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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포학폭변호사 추천해주십시오

조회수 51,650 | 2024-03-28

아들자식이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하교하던중에 장난치다가 싸우게 됐대요. 말로 싸우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맞게 됐다는데(아들은 보고만 있었음) 놀라서 그자리에서 바로 도망쳤대요. 그다음날 그 아이 부모님과 저희쪽이 같이 학교에 가서 만나서 얘기나누는데 잘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쪽은 제 아들도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다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보기만하고 때리진 않았으니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학폭위까지 갈것같은데 목포학폭변호사 빨리 추천받을 수있을까요? 경황이 없어서 어디 알아볼 시간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A

목포학폭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학폭변호사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통해 징계 처분이 논의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폭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의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징계 처분에 따라 서면 사과 및 봉사 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하다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생각보다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처분 불복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학폭징계처분이 유지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하는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폭행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당시 겁에 질려 도망쳤었고 방관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며 자녀분의 진술이 정확하고 일정해야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시고, 관련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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