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654 | 2023-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요즘, 가해 학생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가벼운 징계를 받고 끝난다 해도 그 이후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학폭위열리는날'이 잡히기 전부터 법률대리인을 이용하셔서 본 사안 같은 경우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으로 취급될 만한 사건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끼리 치고받는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날 전까지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가 학폭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 사안에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 처분에 이어 상대방이 모든 피해의 원인을 질문자님 자녀분에게 전가해 거액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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