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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학폭) 청소년학교폭력 합의금 문제

조회수 22,212 | 2023-12-14

저희 아들이 올해 16살인데요. 같은 반에 쌍둥이 남매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쌍둥이 남자애는 때리고 놀리고 여자애는 가슴과 엉덩이가 크다고 놀렸다는데. 어린애들끼리 때리면 얼마나 다치고 놀리면 얼마나 놀렸다고 이 난린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성희롱이라고 하는지 상대 부모도 이해 안되고요. 근데 선생이 중학생 학폭이라도 해도 요새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상대방 부모랑 합의를 하라네요;; 무슨 애가 처벌을 받는다는건지 사람들 참,, 일단 선생이 상대방 부모랑 볼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준다는데 그때 돈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한 50~70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청소년학교폭력 합의금 얼마나 주면 되나요?
A

청소년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많은 분이 자녀의 나이가 어리니 처벌이 불가능할 거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중학생 미성년자 아이들이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바, 중학생 학폭 또한 단순히 신고를 넘어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학교폭력 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폭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5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자녀분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 기간과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치료비 등을 고려하고,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을 했다면 범죄 횟수와 사회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실 겁니다.

현 사안으로 자녀분이 선처를 받으시려면 무조건 합의를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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