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570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또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 같으나, 역으로 가해자 혐의를 받는 상황이여서 답답함과 분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체적으로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욕설과 같은 비난섞인 말을 전달하여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도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되기에,
받은 문자메신저나 친구들의 목격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학교내에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폭신고는 자녀분께서 직접하셔야 하며, 학폭위가 개최되었을 때 학부모도 함께 참석을 하여 자녀분께서 2차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변호인의 동행이 함께 있으시다면 가해 학생들에게 합당한 징계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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