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098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불링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SNS가 활발해지고 일상의 한 부분이 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괴롭히는 학폭 범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참 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피해 학생 중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처벌하는데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학폭의 수준이 성인이 보아도 경악을 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14세 이상일 경우 사이버학교폭력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생활화가 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편인데요.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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