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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처벌기준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64,098 | 2023-04-12

제 아이가 어느날부터 별로 말도 없고 혼자 방안에서 울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따돌림이 아닌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인스타 메세지로도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많이 했더라구요.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 화가나고 분한데 혹시 이러한 상황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처벌기준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불링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SNS가 활발해지고 일상의 한 부분이 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괴롭히는 학폭 범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참 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피해 학생 중 감당하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처벌하는데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학폭의 수준이 성인이 보아도 경악을 할 정도로 심각한 수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14세 이상일 경우 사이버학교폭력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생활화가 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편인데요.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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