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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님 학폭징계단계에 따른 학폭위가해자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조회수 90,148 | 2023-04-20

제 아이가 반 아이들을 괴롭혀 학폭위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괴롭힌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학교폭력 처분 중 몇호가 나올지 두려운데요. 학폭징계단계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상담 좀 받아보려 합니다. 대구학교폭력변호사님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학폭위가해자 대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결성되어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된다면,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신체적 피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지사 징계 처분의 수위는 높아질 것입니다. ​

학폭징계단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1호는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하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6호 이상부터는 상당히 심각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퇴학을 당하게 되었다면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자녀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희망하고 있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구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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