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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조회수 83,376 | 2024-04-17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경찰한테 걸렸는데 제가 계속 음주측정을 안할거라고경찰이랑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경찰한테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 제가 욕하고 그러니깐 공무집행방해죄라고 연락준다더라고요. 제가 술먹으면 진짜 진상이라 정신차리고 나니 제 행동을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경찰조사시 죄송하다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A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어 더 큰 일로 번지기 전에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어떠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도록 만들었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만큼 가중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저질렀을 때 대처해야 하는 대상은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에 사실 관계 확인,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일관된 진술 등으로 경찰조사에 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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